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면제… 세금완화 특단조치”

  • 등록 2018.08.16 16: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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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대책이 마련됐다.


16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대책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밝혔다. 

국세청의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대책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자영업자 89%에 이르는 이들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나선다.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며 특히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면서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노력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체납액 소멸제는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진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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