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충청남도가 2018년 월드컵 시즌을 앞두고 도내 치킨, 탕수육, 햄버거 등 튀김류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용유지 사용 특별단속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치킨, 탕수육, 햄버거 등 튀김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도내 각 시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 시군별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은 식용유지 산가 측정 페이퍼 및 휴대용 식용유지 산가 측정기로 검사를 실시, 산가 기준치 3.0 이상인 경우 시료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는 산가 3.0이하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및 미표시, 냉장·냉동식품의 보존·유통기한 경과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 상태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2018년 월드컵 시즌을 맞아 치킨전문점 등의 식용유지 사용업소에 대한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특별단속,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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