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최대 1년 연장

2018.03.07 10:24:00

오는 24일까지 시 환경정책과, 읍면동으로 신청서 접수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충북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추가 연장 대상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신고 규모 이상(닭·오리·양·염소 200㎡ 이상, 소·젖소·말 100㎡ 이상, 돼지 50㎡ 이상) 농가이다.

적법화 이행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충주시 환경정책과 또는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시의 보완 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행 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는 반려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푸드투데이 최윤해 기자 yunhae52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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