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곤충식품 ‘알레르기 주의보’… 위해사고 10명 중 1명 발생

  • 등록 2017.12.08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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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메뚜기, 식용누에번데기, 쌍별귀뚜라미 등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용곤충 식품을 먹은 뒤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중에 유통중인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레르기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섭취 후 위해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9.2%인 46명이 위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26.1%(12명)을 차지해,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피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상으로도 확인된다. 대표 식용곤충식품인 누에번데기 관련 위해 건수는 총 156건으로 매년 평균 30~40건의 위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해증상으로는 역시 ‘피부발진 등 알레르기’가 76.9%(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도 9.0%(14건)였다.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소비자 12명을 대상으로 식용곤충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식용으로 섭취해 온 누에번데기와 메뚜기는 물론 최근 2~3년 내 식용곤충으로 인정된 쌍별귀뚜라미,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까지 섭취 후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식용곤충식품의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 응답자들이 답변한 식용곤충식품을 구매 또는 섭취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안전성 67.0%(335명), 품질 13.0%(65명)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표시정보로는 알레르기 표시 29.0%(145명), 원산지 표시 28.8%(144명), 안전인증 표시 12.8%(64명) 등을 꼽았다.

그러나 명확한 알레르기 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을 찾기는 어려웠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75% 제품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나머지 제품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를 추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가 고시한 국내 식용곤충은 메뚜기,식용누에번데기,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등 7종이다. 

푸드투데이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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