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간의 유기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 등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은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비자 안전문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늘어나는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행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명실상부한 소비자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건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담당해온 한국소비자원의 공로를 치하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내실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제공해 온 가격·품질 등의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