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약사 면허까지 빌려 39억대 매출… 무자격 약국 대거 적발

  • 등록 2017.06.08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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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 악용… 현금거래 유도로 환자 부담 가중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경기·강원·충남·충북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개소를 적발했다.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약국업주 A(52세)씨 등 5명과 이들에게 약사를 연결해준 브로커 B(72세)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C(79세)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무자격 업주 20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만~600만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B씨는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주변 1km 이내에 병원이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를 악용해왔다.

 
또한 현금거래로 고령의 환자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무자격 업주들은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청구해왔다.


약품 관리도 허술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으로 환자들에게 무분별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업주 3명과 약사 5명은 과거 경찰 단속에 면허대여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운영해오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하여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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