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9일부터 가금류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

  • 등록 2016.11.18 18:01:31
크게보기

20일 오후 12시까지 36시간…강력 소독․방역 실시

 

전라남도가 해남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19일 오전 12시부터 20일 오후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일시 이동 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AI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령된 일시 이동 중지 대상 지역은 철새 이동 경로와 인접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10개 시‧도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AI 조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를 철저히 지키고 해당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