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탁금지법 대응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T/F팀 운영

  • 등록 2016.08.18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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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강원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에 대비해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T/F팀은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해 3개팀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와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 한우산업과 관련해 도내 5개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협의회를 실시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 시행에 따라 강원도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료자료로 추정한 결과 한우가 176~197억 원, 인삼이 150억 원, 수산물(가공품)이 132억 원 등으로 예측했으며 한우․인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위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 창출을 위한 소포장 제품 및 신메뉴 개발 등으로 소비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브랜드경영체 의견 등을 수렴해 한우는 수도권에 강원한우전문판매점 개설과 해외수출확대로 명절에 집중되는 물량을 분산해 연중 고른 소비를 유도하고, 1인 가구 등 소규모 소비층 집중 공략 등을 통해 부분육 시장 활성화와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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