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유전자변형 식품 신규 표시 법안 발의...포장 앞면 GMO표시 의무화

  • 등록 2016.03.11 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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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ood Navigator-USA에 따르면 팻 로버트 상원의원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자율표시 법안이 상원농업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생명공학식품 표시 및 통일 법)71일부터 시행되는 버몬트 주의 의무 표시법을 포함해 모든 주법에 우선해 적용됐다.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포장 앞면에 GMO를 의무 표시토록 하되 뒷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경고' 문구를 넣도록 명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머클리 상원의 법안은 4가지 표시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자는 원료 목록 중 유전공학(GE) 원료 다음에 '유전 공학(genetically engineered)' 문구를 괄호 안에 삽입 가능하며 제조업자는 GM 원료에 별표 표시를 한 뒤 원료 목록 하단에 설명을 넣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자는 원료 목록 끝에 제품이 "유전공학으로 생산" 됐다는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미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 제조업체와 상의해 GM 원료의 존재를 포장에서 나타낼 심볼을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GE 가공보조제 혹은 효소로 만든 식품, GE 백신을 맞은 동물 유래 식육/우유, GE 원료 함량이 중량 대비 0.9% 미만인 가공식품에는 표시를 면제 적용한다.

 

푸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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