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읍면을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개정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자조금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정부지원금으로 이뤄진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천㎡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천㎡ 미만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매년 인증받을 때 인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액은 농가 부담 등을 고려해 1천㎡당 유기농 논은 4천원.밭 5천원, 무농약 논은 3천원.밭 4천원으로 설정했으며 5㏊ 이상 쌀 및 임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전환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은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오는 29일까지 읍면을 통해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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