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영양.건강강조표시 신규기준 시행

  • 등록 2016.01.14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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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오는 18일부로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는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기준' 요건을 사업체가 익히도록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산업체가 신구 기준을 이행할 수 있었으나, 18일부로 모든 산업체가 반드시 신규 기준을 따라야한다. 

이에 청은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한 관련 지침으로 업체가 영양소나 건강에 관련된 강조표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업체는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지방 식품관할당국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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