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원산지 위반 단속실시

  • 등록 2016.01.13 1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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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지사 이낙연)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군, 유관 기관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명태, 조기, 갈치, 병어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및 특산물 판매점,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김성수 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의 중요성 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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