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FSA, 이매패류 가열처리 방법 권고

  • 등록 2015.12.17 1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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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이매패류의 가열처리에 관한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FSA의 전문인단은 EU법이 요구하는 현행 이매패류 가열 처리에 대해 가능한 대체 방안을 평가했다. 동 처리는 최종 제품을 변질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필요하다.

홍합, 굴, 대합조개 등의 이매패류는 인체에 노로바이러스나 A형 간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오염된 물속에서 여과 섭식을 하는 동안 바이러스 입자를 조직에 축적한다.

EFSA 생물학적 위험요인 패널은 특히 현재 패류를 90°C에 90초간 노출하는 현행 가열처리와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과 온도 조합을 도출했다.
 
보다 중요한 점은 과학인단이 90°C에 90초 가열 과정이 이용된 프로세스 90°C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상온으로 내려가는 시간 등에 따라 바이러스 감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EFSA 생물학적 위해요인 및 오염물질 유닛은 EFSA 과학인단은 위해 관리자에 적절한 보건 수준을 정의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기반해 위해 평가자는 목표 바이러스 감소 수준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가열 방법을 정의할 수 있다며, 이는 사업자가 법률에 준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목표하는 상품의 품질을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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