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사 이시종)는 ‘먹는샘물 및 샘물’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지난달 추가돼 시행됨에 따라, 도는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은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이다. 우라늄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L 이하로 최종 결정됐으며,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향후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일 경우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 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 연4회시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하며,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는 즉시 사용중지를 안내하고, 환경정비 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취수정 또는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 발견 시 바코드 정보를 활용해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하고,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 유예한다.
정인성 충북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인해 도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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