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병립)는 공무원이 식품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식품관련 영업소에 출입해 점검하거나 식품 등을 수거할 때 소비자를 동행시키는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는 ‘13년 소비자의 정책 참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성별이나 연령, 전공, 직업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6월 소비자 위생 점검자를 모집 공고해 21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12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소비자 위생점검자는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를 통하여 위생점검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 식품관련업소의 위생상태를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 편의점,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중인 조리식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에도 참여하여 식품별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해 봄으로써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수 있다.
시는 이번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시행이 소비자가 직접 식품업체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만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 식품관련업소의 출입․검사․수거 등 점검 시에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식품행정의 투명성 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