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쳐 동물 사료 가격을 담합한 업체 11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축사료 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가 드러난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이다.
공정위는 카길에 가장 많은 액수인 24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하림그룹사 계열인 하림홀딩스·팜스코에는 총 87억원, CJ제일제당에는 9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한제당은 74억원, 우성사료는 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에 걸쳐 모두 16차례 돼지·닭·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가격인상은 모두 11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먼저 값을 올렸으며, 다른 업체들이 뒤따랐다. 특히 원재료 값이 폭등하던 2006∼2008년에는 국내 시장의 사료 가격이 60% 정도까지 뛰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대표이사나 부문장들이 '사장급 모임'을 통해 골프장·식당 등지에서 만나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료협회 이사회 구성원이면서 특정 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에 대비해 서로 전화로만 일정을 주고받았을 뿐 논의 결과에 대한 문서 등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게 담합을 논의하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배합사료 유통경로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소나 돼지의 경우 사료에 드는 값이 축산농 전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