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장의 시설 개·보수와 장비확충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7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1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금리 연 2%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와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에서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1일까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와 시설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