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일반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주요 식품판매장을 중심으로 국민다소비 식품 100여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6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 시군의 기타 식품판매업소 및 전통시장 등의 유통식품 100여 건(2015년 도 자체 목표량 : 500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가공식품류는 납, 타르색소, 식중독균, 기타 기준규격을 검사과자류, 사탕류, 음료류는 허용외 타르색소(적색 2호), 보존료, 세균수 등을 검사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성분표시함량, 대장균군 등을 검사하고 방사능 수거·검사 대상 식품은 세슘, 요오드를 검사하며 기타 국민다소비 식품인 김치류는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등을, 농·수산물은 잔류농약 이산화항, 항생제 등 기준규격을 검사한다.
도는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제품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를 하고, 부적합 식품은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6월까지 국민다소비식품 등 237건,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식품미생물) 124건 등 총 361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2건의 부적합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