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이 도시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등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원하면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공유지 사용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자치단체의 참여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은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이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의 경우 도 차원에서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과열경쟁으로 예정가격의 최고 24배 가격으로 사업자가 낙찰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결과로 인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의 229개 도시공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