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베트남 경쟁관리청과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국경 간 소비자피해 해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베트남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베트남 경쟁관리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베트남 소비자가 베트남 경쟁관리청에 접수하면 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일본 국민생활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일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 경쟁관리청은 베트남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