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지역내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업소 77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대대적인 이력표시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체 계도 및 단속은 유통단계 의무시행에 따라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업소에 대해 실시한다.
거래내역 전산신고 및 이력(묶음)번호표시 미 준수에 따른 과태료(최대320만원) 부과가 오는 28일부터 시행 될 예정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제도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등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종업인 5인이상 또는 50㎡이상의 식육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업체에 대한 계도와 단속으로 축산물 이력제 조기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구축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