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8명 "치킨, 가격대비 제공량 적어"

  • 등록 2015.06.24 13:54:04
크게보기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치킨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마리당 치킨 제공량이 가격에 비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에 걸쳐 서울지역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후라이드 치킨의 제공량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배달치킨의 경우:83.3%, 매장판매 치킨의 경우:85.5%)이 ‘가격에 비해 후라이드치킨 제공량이 적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치킨을 주문할 때, 당연히 한 마리라고 예상하고 주문(배달치킨:81.5%, 매장판매 치킨:83.3%)했으며 10명 중 6명 이상(배달치킨:62.6%, 매장판매 치킨:66.7%)은 주문한 치킨의 실제공량에 대해 의심했다.


또, 소비자들은 치킨 주문시 제공량 및 제공 기준에 대한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배달치킨:77.9%, 매장판매 치킨:75.4%)고 응답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치킨 판매점 103곳(치킨전문점 70곳, 치킨 판매 호프집 33곳)을 대상으로 ‘후라이드 치킨’의 제공량에 대한 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치킨 제공량(중량 혹은 한 마리여부)을 표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소비생활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 소비자는 배달 및 매장에서 주문한 치킨의 제공량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업소에서 타 육종(쇠고기, 돼지고기)과 같이 치킨 품목에도 중량(g)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적인 먹을거리로 손꼽히는 치킨은 ‘마리 중심’의 특성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의 판매식육 제공량 표시의무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제외,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공량에 대한 표시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비생활연구원은 정부 및 치킨판매점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치킨의 중량(g)표시 의무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치킨시장 경쟁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