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 식품가공업체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관련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지난해 3월 공고된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정'이 오는 7월 1일(제품 생산 제조일자 기준)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식품의 알레르기 증상 발생률 및 심각성이 높은 편인 알레르기성 원료 6종(새우, 게,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및 알류제품)이 강제성 표시 항목에 포함된다. 우유의 경우 락티톨 불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는 특수한 알레르기 체질인 소비자들에게 개인 필요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시문구는 '본 제품에는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는 '본 제품에는 ○○이 함유되어 있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등 동일한 의미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외의 식품인 양유, 어류, 두족류, 권패류, 견과 종자류, 글루텐 함유 곡류, 대두, 키위 및 관련제품과 제품 중 아황산염류 또는 무수아황산 잔류 총계가 10mg/kg 이상인 제품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 권고 사항'을 발표하고 업체에 관련 경고문구를 자발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 생산 제조 과정 중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장, 설비 또는 생산라인 등에서 생산된 기타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내용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혼입될 때 '본 제품의 생산 제조 공장의 설비 또는 생산라인에서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권고했다.
식약서는 규정에 의거해 완전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식품안전 위생관리법에 의거해 기한 내 회수 및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