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체 한국미니스톱이 거래업체 밴(VAN·Value Added Network)사와의 관계에서 갑질을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는 밴사와의 거래조건을 멋대로 바꾸고 계약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4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됐다.
미니스톱은 2011년 2월 기존 계약사인 밴사 2곳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2010년에는 다른 밴사가 매년 5억원씩 7년간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의하자 계약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또다른 밴사로부터 제안을 받자 계약사 2곳에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84만원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16만원 등 800만원의 수수료를 편취했다. 또 각종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등을 합하면 총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인 밴사들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거래 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도 감수하며 거액을 지불했지만 거래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