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돼지고기 이력제 미표시 '과태료'

  • 등록 2015.06.17 11:43:43
크게보기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7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단계 돼지고기 이력제 미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동법 제34조에 의거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가 이력번호 미표시 및 전산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력번호 미표시에는 미표시 및 거짓으로 한 경우,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이다.


전산신고 미 준수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중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 후 유통단계의 돼지고기 이력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로 유예했다"며 "28일부터는 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조속히 안정화되고,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선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