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식품안전범죄에 대해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할 방침을 세웠다.
12일(현지시간) 푸드메이트에 따르면 '전국 식품안전업무 강화 화상회의'에서 중앙중공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은 새로운 식품안전법을 계기로 엄격한 감독관리제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리커창 총리는 "식품 안전은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 안전과 관계되어 있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는 것은 온국민의 바람이자 소강사회를 전면 구축하는 기본적 요구"라며 "새로운 식품안전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방향과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생산, 유통, 소비 각 영역에 있어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제도의 조속한 수립, 기업, 정부, 사회 각 방면의 책임을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층(基层)을 주무대로 관리감독 및 법집행 역량과 능력을 강화하고, 무관용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범죄를 처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혀 끝의 안전(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주임 장가오리(张高丽)도 새로운 식품안전법의 홍보를 확대하고 과학적이고 완벽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농지에서 식탁까지 각 단계의 방어선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주임인 왕양(汪洋) 역시 식품안전업무에 대한 중앙지도자들의 '중요 지시'와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을 학습해 식품안전법치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 '예방 위주, 리스크 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공동관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