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소재식품 규칙 최종 타협안 승인

  • 등록 2015.06.12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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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 상임위원회는 신규 신소재식품 규칙에 관한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에 따르면 해당 규칙은 유럽의회가 개정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사항을 포함하며, 신소재식품에 관한 현행 규칙을 상당히 개선했다. 신소재 식품은 EU역내에서 1997년 이전에 의미있는 수준의 섭취가 관찰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한다.

 
승인된 규칙안에는 유럽의회가 신소재식품의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EU시장 정착을 위해 제안한 개정 사항을 승인, 이 과정에서 건강 보호에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차원의 중앙 절차 마련 및 일반 승인(generic authorisations)절차를 마련해 행정적 부담을 경감한다. 식품 업체 운영자는 언제든 역내에서 EU 신소재식품 목록에 등재된 품목을 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목에 대한 여러 업체의 중복 등록 신청을 방지, 특히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행 규칙 하에서 신소재식품 승인은 국가 차원에서 신청업체에만 유효한다고 정했다.

 
안전한 이력의 제3국 전통 식품의 EU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나, 신청자는 최근 25년간 제 3국에서 안전하게 이용된 이력을 증명할 필요로 해야한다.

 
조작된 나노물질의 경우는 명백히 신소재식품 규칙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나노물질을 기술공정으로 정의하거나, 국제수준에서 합의된 정의들을 채택할 방침이다.

 
복제 동물 유래 식품에 관한 특정 규칙이 발효될 때 까지, 복제 동물 유래 식품은 명백히 신소재식품 규칙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도 담겼다.

 

라트비아 순회의장국은 이 같은 내용에 동의를 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유럽의회는 2015년 7월 4일 부터 이사회 타협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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