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휴게음식점(150㎡이상) 1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단속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 감시원과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나서며, 건강진단 실시 및 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상태 점검, 식품 및 식재료 냉장보관 등 위생적 취급여부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옥외가격표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등도 업소별 실시한다.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처분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소는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안전사고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 사전 차단과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사회불안요소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