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면역력 400% 이상 증가" 건강식품 과대광고 기승

  • 등록 2015.06.11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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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주의보 엄중 제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면연력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거짓,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11일 최근 메르스 확산을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 확산현상에 우려를 표한다며 예방 조치로 사업자 등에 거짓, 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소독기 등 전자제품 외 면역력 강화 효과를 내세운 일반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바른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연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자사 제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했다.


또, 유제품을 판매하는 B업체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4월 '가짜 백수오' 논란 등으로 매출이 급락했다가, 메르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다시 활개를 찾기 시작했다.


옥션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메르스 발생 이후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40% 늘었다. 또, 건강기능식품 최대 성수기인 5월 초와 비교해도 3%가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와 다양한 건강식품광고 효과가 맞물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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