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품 이력추적시스템 의무 구축 식품업체'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황두, 소맥, 옥수수, 밀가루, 전분, 식염, 설탕 등의 민생물자와 찻잎, 포장 찻잎 음료 등 찻잎 제품, 황두제품 등 10분류, 약 1,500개 업체로 추산되는 식품업체의 식품 이력추적제도에 포함된다.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 이력추적시스템 관리 방법'에 의거해 종이문서나 전자방식으로 관련 제품 정보, 공급업체 정보(입하), 제품 행방 정보(출하) 및 내부 이력추적 기록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앞서 위생복지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용유지, 육류 가공식품, 유제품 가공식품, 수산물 식품, 도시락 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식품원료 업체에 매월 10일까지 전월 식품 이력추적 정보를 식품 이력추적 관리 정보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요구해왔다. 이들 업체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공고에 지정된 식품업체의 이력추적 구축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기한 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 위반으로 각각 동법 제47조 및 제48조에 의거 3만NTD 이상 300만NTD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일정기간 휴업, 영업중단, 회사, 상업,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등록 사항 또는 식품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될 경우, 1년 내 재등록 신청이 불가하다고 위생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