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6월부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터넷, TV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모든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다.
이를 위해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 인터넷, 신문 등 대중 매체별 모니터 전담요원을 지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 방법, 매체별 증거물 확보방법, 위반업소 조치방법 및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경로당, 부녀회, 노인복지관 등에서 방문판매(전화 권유 판매)를 하거나‘떳다방’ 등 취약장소에서 이뤄지는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시니어감시단을 적극 활용해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인쇄물, 광고면, 인터넷주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기관에 통보해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은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닌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시키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