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업계 8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 건강식품산업협의회는 ‘기능성 표시 식품’ 광고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을 책정하기로 했다.
츠한신문은 지난 4일 이 단체가 이미 분과회를 만들고, 올해 안에 가이드를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 시작된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는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용기, 포장'에 관한 규칙을 정했으며, '경품표시법' 등 관련 법규 이외에 광고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특정보건용식품이나 화장품 업계단체가 책정한 자체기준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단체는 주제별로 ‘안전성.GMP 분과회’, ‘기능성 성분 규정 분과회’, ‘기능성 평가 분과회’, ‘표시 광고 분과회’로 4개의 분과를 설치하고, 자체기준은 ‘표시광고 분과회’에서 검토한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신고양식 및 용기표시 항목 개선의 필요성도 협의할 예정이다.
안전성·GMP 분과에서는 피해정보의 수집 및 평가법, GMP 추진을 위한 방책을 논의하고, 기능성 성분 규정 분과회에서는 식사섭취기준에 정해져있는 영양소를 대상성분으로 하기 위한 논거 정리, 기능성 관여 성분의 규격집 책정하기 위해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기능성 평가 분과회에서는 임상시험 및 연구리뷰에 대한 환자의 취급, 성분의 특정이 곤란한 건강식품의 재료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