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5000만원 융자

  • 등록 2015.06.08 08:32:39
크게보기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도내 식품위생관련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고, 식품제조, 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 400만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도는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식품의약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 및 영업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에 관한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