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식용 동물에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물용 사료지침(VFD)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동물 건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사 지도 아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종 규칙에는 동물용사료지침 의약품(면허를 취득한 수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동물 사료용 의약품)의 사용허가 절차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전국 수의사들에게 사료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수의사-클라이언트-환축간의 관계(VCPR) 속에서 수의사가 동물용사료지침을 발행토록 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정의했다.
축산업자나 관리인 등 클라이언트와 관련을 맺는 수의사는 동물 건강에 대한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책임을 지니고 검사 및 실사를 통해 동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필요한 후속평가나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수의사는 주 정부가 명시한 수의사-클라이언트-환축 관계 요건을 따라야하며 주 정부 차원의 관계 요건이 없는 경우, 연방 정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동물용사료지침을 발부해야 한다.
앞서 미 FDA는 2013년 12월 항생제를 만드는 제약업체에 동물성장촉진에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이외 치료용도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수의사의 지도가 요구된다는 표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제약업체는 서면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