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 탄소산업 육성 조례 공포 시행

  • 등록 2015.05.01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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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민선 6기부터 추진하는 탄소산업 4대전략기지 조성의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산업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라북도는 산학연 탄소산업 전문가로 15~20명의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탄소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소재를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농・건설기계, 조선・해양 산업의 부품에 적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도내 탄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R&D의 체계적인 행・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탄소산업의 개화를 앞당기는 발판을 구축하게 됐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정책조정협의회와 5대분과 전문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분과별 전문연구회에서 발굴・기획된 대형 R&D 과제를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해 탄소산업발전위원회로 상정하고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발굴과제를 심의하여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탄소산업 전문 출연연구기관에 위탁을 줘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전북도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560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효성 전주탄소섬유공장은 2013년 5월에 준공해 연간 2000톤 규모의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탄소섬유를 생산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탄소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선언했으며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탄소섬유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전주지역을 선정했다.


전라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내에서 생산하는 탄소섬유  CNG용기, 발열벤치, 볼라드 등 탄소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탄소산업을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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