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과 사료에 존재하는 클로람페니콜에 관한 과학적 의견을 발표했다.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클로람페니콜은 유럽연합(EU)에서 식품 생산용 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이지만 토양 세균에 의해 생성돼 식물에 존재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FSA에 식품과 사료에 존재하는 클로람페니콜과 관련된 인체 및 동물 건강상 위험 그리고 조치 기준(RPA)을 0.3 ㎍/㎏으로 하는 것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충분한지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요청했다.
국가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결과와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식품 중 클로람페니콜 검출에 관한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식이 노출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모든 동물성 식품, 효소제제 함유 식품, 자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0.3 ㎍/㎏의 클로람페니콜이 함유돼 있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인간의 식이노출량을 추산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하루 평균 만성 식이 노출량은 영유아와 성인 각각 11~17 ng/kg과 2.2~4.0 ng/kg다. 또 가축의 잠재적 식이 노출량은 하루에 1 ㎍/㎏ b.w. 이하로 추산된다.
클로람페니콜은 인간에서 무력성 빈혈을 일으키고 동물에서 생식.간독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노출 한계는 2.7/105 이상으로 추산돼 패널은 인간과 동물이 0.3 ㎍/㎏ 이하의 클로람페니콜에 오염된 식품에 노출되더라도 무력성 빈혈이나 생식.간독성 효과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클로람페니콜은 유전독성을 보이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발암성에 대한 위험은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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