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위반업소 19곳 적발

  • 등록 2014.11.28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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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 준수사항 위반 등 적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김치류, 고춧가루, 향신료조제품,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에 대해 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 862개소 가운데,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신고·무표시 제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제조기준 적합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위생관리 상태 등 식품위생법 주요 사항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합동점검에서는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소까지 점검에 포함함으로써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며, “앞으로 관련 업체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재료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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