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생식단에 GMO식품 사용 금지

  • 등록 2014.10.01 0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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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다오(青岛)시 교육국이 '학교식당에서 GMO유지제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학부모들이 GMO유지제품의 사용 제한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지난 29일 칭다오시 교육국은 향후 발표될 '초중고등학교 식당 표준 관리 규범'을 재차 개정해 학생식단, 영양식단에는 GMO식품(제품), GMO식용유를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이외에 논란이 있는 제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는 식사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외식서비스허가증, 위생허가증, 종업원건강증, 훈련합격증, 식품첨가물, 논란이 있는 식품(제품)의 사용 상황, 교장이 서명한 서약서(보증서)를 걸어놔야 한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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