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해외 주류 수입 허가 및 세율 마련 중

  • 등록 2014.09.29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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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상업부가 외국산 와인 수입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재정부가 새로운 세율을 설정하고 나면 업계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미얀마 상업부 장관 윈민(Win Myint)이 말했다.


미얀마에는 주류 수입을 관할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없으나, 판매 허가 정도는 획득하기 쉬운 실정이다.


무역국 흘라 툰(Hla Tun) 보좌관은 "당국은 와인 수입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고나면 주류의 유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입허가 획득은 올 연말까지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전국 330여개 행정구역에 등록된 주류 도매 및 소매 업체는 4만1210개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그 중 증류주 공장 73곳, 맥주 제조 공장 4곳, 와인 제조 공장 40곳이 있다. 


또한 주류를 병에 다시 담아 판매하는 업체만 228곳, 불법 증류주 공장만 410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담배에 부과된 상업세는 상품 가치의 100배로 올랐고, 시가(cigar), 담뱃잎, 주류에 매겨진 세금은 50%가 올랐다. 수입 주류의 세율 조정에 관한 회담이 현재 국회, 정부 당국, 세관 당국 간에 진행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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