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사기혐의 형사고소 당해

  • 등록 2014.09.23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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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독점판매권, 홍보비 25억 받고 계약 불이행


한류스타 배우 배용준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인삼·홍삼업체 고제(대표 이민주)가 지난 19일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고제는 고소장에서 배용준이 95% 지분을 소유한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지난 2009년 10월 고제가 생산하는 홍삼제품을 '고시레 홍삼뷰티'로 출시하기로 결정, 고제에 년간 100억원씩 3년간 판매해주겠다는 계약으로 브랜드 사용 및 시장조사와 홍보비 명목 등 25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제는 25억원과 제품 독점판매권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유통기간도래로 75억 상당의 고시레 홍삼뷰티 제품도 폐기돼 그 피해는 동 12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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