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혈압상승, 뇌졸중, 심장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에 시판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태국산 불법의약품 다이어트 약을 밀수해 인터넷을 통해 약 5억원 상당 20만정을 유통시킨 최씨(49.무직)등 4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거된 최씨 등은 국내 여성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 태국의 한 병원에서 조제되는 ‘○○ 다이어트약’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 다이어트 약’을 국내로 밀수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책, 운반책, 모집책, 배송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공급책이 태국에서 ‘○○ 다이어트 약’을 구입해 운반책에게 넘기면 운반책은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고, 구매자 모집책은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여 구매자를 모집, 배송책이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통해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 했다.
‘○○ 다이어트 약’에 포함된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 중 식욕억제 효과를 보여 비만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 판매가 금지된 약품이다.
이들은 다이어트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면서도 판매했드며 구매자들 대부분은 가정주부, 회사원 등 일반 여성들이었다. 또한 구매자 중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태국 현지병원에서 해당 약품을 처방 받아 국내에 들여온 뒤 대형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1개월치 분량을 구입가보다 3~4배 비싼 1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다이어트 약 등 불법 의약품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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