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삼 밀수해 국내산으로 속여판 업자 적발

  • 등록 2014.09.15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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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수입시 드는 수입검사 추가비용 이유로 들어


인천세관(관장 박철구)은 중국산 해삼종묘(치어) 1톤 약 3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조직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지난 4월 18일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해삼종묘 구입, 포장 및 판매한 총책 조선족 차모씨(41), 운송통관책 박모씨(48), 강모씨(49), 수입명의 대여자 김모씨(43) 수산물생산업자 이모씨(53)로 임무를 분담하는 등 사전에 밀수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강씨 등은 국내산 해삼종묘가 어민들에게 1㎏당 3만5000원 등 고가에 판매되는 점을 노려 중국에서 1㎏당 1만1000원에 해삼종묘를 사들였다. 


해삼종묘 등을 정상 수입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받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입검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들은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밀수입을 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삼종묘를 보온박스에 아이스팩을 채워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이포장 및 비닐로 감아 원단인 것처럼 위장 밀수입했으며 그 중 일부는 국내산으로 둔갑해 남해안 등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이들 중 강모씨와 박모, 김모씨,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총책 차모씨를 수배했다. 


이식승인 및 수입검사 없이 밀수입된 해삼종묘에는 질병에 감염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내 연안에 방류될 경우 다른 해삼에도 전염될 위험성이 있고, 유전적 열성 종묘가 방류된다면 국내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해삼 등 수산물 종묘의 밀수입방지를 위해 정보분석 및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해삼 등 수산물 종묘 수입 및 생산 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수입된 수산물 종묘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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