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지정

  • 등록 2014.08.20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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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생필품 수급상황 및 가격정보 중점관리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예년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진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31개 주요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물가관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등 물가단속과 농축수산물 소비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 ‘경상남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민관 합동점검ㆍ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주부물가모니터 등을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합동 지도ㆍ점검반을 5개반 20명으로 편성해 부당요금 징수ㆍ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ㆍ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 적발되면 현지시정ㆍ과태료 부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편성된 시군 물가 책임 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시ㆍ군의 전통시장과 직거래 장터 등의 물가현장을 방문해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물가안정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위해 리플릿 2000부를 제작,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배포로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단체, 주부 물가 모니터단이 참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은 38년 만에 다가오는 가장 이른 추석으로 최근 태풍과 일조량 부족에 제수용 과일, 채소 등의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추석 성수품 31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 수급상황 및 가격정보 등을 도 물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적기에 도민들에게 제공, 도청 직거래장터 개설 등 산지와 소비자를 잇는 유통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가 지정한 31개 중점관리 품목은 사과ㆍ배ㆍ밤ㆍ대추ㆍ쇠고기ㆍ조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삼겹살ㆍ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ㆍ밀가루ㆍ두부ㆍ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경남도 진익학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실천을 위해 도민들이 지역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도민들이 가족 친지와 더불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대비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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