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 등록 2014.08.16 19:21:29
크게보기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이번 추석을 맞아 유통 질서을 확립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한다.

 

2단계로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및 추석 대비 특별 합동지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원, 2차 품목별 60만원, 3차 품목별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etvocal@hanmail.net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