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떠넘긴 병원장 구속

  • 등록 2014.07.31 1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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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병상 추가로 입원비 46억 부당 수령까지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임곤)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로 수술하게 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운영해 거액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해시에 위치한 모 병원장 A씨(46)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불법 수술을 시행한 남자 간호조무사 B씨(48)와 이 병원에 환자를 후송해 주고 소개비를 받은 택시기사 C씨(5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849차례에 걸쳐 병원장을 대신해 무릎 관절염 수술, 티눈제거 수술, 포경 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수술의 일부인 의료행위를 했다.


병원장 A씨는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하는 한편, 이 수술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8억3500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 C씨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씩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의 소개비를 건낸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A씨는 병원 허가를 90병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 무허가로 60병상을 더 설치해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5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 A씨가 가로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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