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NBG, 예상수익 뻥튀기 '놀부 심보'

  • 등록 2014.07.31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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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월 매출 6000만원" 허위.과장 홍보


놀부NBG(대표 김준영, 이하 놀부)가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등 8개의 영업표지로 외식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다 적발됐다.


놀부는 지난 1987년 골목집이라는 상호로 시작해 놀부보쌈으로 본격 창업을 시작, 이후 차룽, 놀부맑은설렁탕담다, 놀부숯불애장닭,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놀부항아리갈비, 놀부유황오리진흙구이, 놀부화덕족발 등을 연이어 런칭하며 2013년말 기준으로 가맹점 665개, 매출액 994억200만원, 당기순이익 -16억8500만원을 기록한 27년 외식 프렌차이즈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리는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놀부에 지난 17일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놀부 가맹사업의 예상 매출 및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없이 ▲ 놀부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990만원의 순이익이, ▲ 놀부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과장해 제공했다.  


이는 놀부가 매출액 산출에 있어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수(약5%)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놀부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을 어기고, 본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없이 단순히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구두 설명하는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반복 금지) 및 과태료 200만원만 놀부에 부과했다.


놀부 관계자는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 2011년 그해에 시정조치 한 것으로 이후 창업조직자체도 변경하고, 문제됐던 부분도 개선했다" 며 "현재에는 아무 이상없이 창업자들에게 사실의 정보만 제공하고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제공방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들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지속 노력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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