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마리 불법 도축…100억 이익챙긴 일당 적발

  • 등록 2014.07.31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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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내장 함부로 방치…유통기한 표시도 없어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야산에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 개, 흑염소, 닭 같은 가축 수천 마리를 불법 도축·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서장 이창무)는 31일 경기도 연천군 야산 및 고양시 일대 도축업자 하모씨(57)와 이들에게 가축을 제공한 강모씨(46)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살처리할 수 있으며, 도축일자를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하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연천시와 고양시 일대 야산이나 농장에서 전기충격기, 토치램프 등 장비로 가축 수 천두를 도축, 수도권 일대 건강원과 도축업자에게 판매해 약 1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축에서 나온 분뇨와 내장 등을 함부로 방치, 비위생적인 고물상에서 가축들을 밀도살 한 후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이 집계한 5877두의 가축 중 대부분은 닭과 흑염소로 개 등은 집계에 미포함돼 이들이 불법 도축한 가축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축업자들에게 가축을 제공한 강씨 등은 축산업 협동조합만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버섯농장이나 개 교배전문업소 등으로 위장해 무등록 가축경매장을 비밀리에 운영했다. 


이들은 수백 마리의 다른 가축을 거래하면서도 방역시설 조차 갖추지 않아 가축들의 전염병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밀도살 및 불법 가축시장은 정상 유통경로를 변질시켜 축산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가축 전염병 발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며 "향후 밀도살과 불법 가축시장 근절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관할 지지체 등에 이번 단속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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