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허위광고로 10억 챙긴 일당 검거

  • 등록 2014.07.30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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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에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 성분 함유라 속여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손호중)는 일반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 등 수천 명에게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업체 대표 A(67)씨와 판매업자 B(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소재 제조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한 제조업체에서 액상차 8700세트(1세트 30병)를 1세트당 2만2000원에 판매하며 '1병당 0.8%의 산삼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과대 광고했다.


또한 A씨는 이 중 5800세트를 B씨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체에 1세트당 4만원을 받고 판매,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 파는 수법으로 2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판매업자 B씨는 A씨로 부터 제품을 사들여 1세트당 20만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신판매업체 B업체는 각종 일간지에 '1병에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 가량의 성분 함유', '마시는 것만으로 노화방지 면역력 강화, 정력 증진' 등 허위 광고 문구를 실어 전국의 노인 및 부녀자들을 속여 구매를 유도한 후 택배를 통배 제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제품에는 산삼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성분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았다" 며 "특히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인 불량 식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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