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여름철 식품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음료류, 식용얼음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간이 경과한 원료를 조리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3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3일부터 15일간 5개반 21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성수식품(음료수, 식용얼음) 제조업소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행락지 주변, 역·버스터미널, 커피전문점 등 총 32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무표시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 사용목적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목적 진열 1곳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 등 27곳이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21곳은 과태료 처분, 22곳은 영업정지, 1곳은 품목제조정지 15일, 6곳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강철호 식품안전과장은 “올해 무더위는 9월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식품취급 시 바로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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