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암웨이가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자사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히 제재했으며 자격이 정지된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를 통하여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 대해 이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기업은 106개로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총 매출액은 3조 9491억원이며 그중 한국암웨이는 연간 매출 1위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한데 비해 판매원 연간 1인당 수령금액이 77만원으로 터무니 없이 작았다.